- 편집자주
- 비속살해, 존속살해 등 가족 간 강력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여야 할 가정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혹시 우리 집에는 숨은 문제점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8월 10일 전남 나주에선 이모가 세 살배기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때리고 목을 조른 것도 모자라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밀어 넣었는데요. 언니 대신 조카를 돌보는 게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자녀 등을 해치는 이 같은 비속살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습니다.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존속살해도 빈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선 19살 아들이 어머니‧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고창에선 58세의 남성이 고모할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인천에선 14살 청소년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폭행, 사망케 만들었는데요. 8월에만 이 정도입니다.
“밥 먹으라는 말이 귀찮아서”, “밥을 안 차려줘서”, “PC방 갈 돈 2000원을 안 줘서” 등 경찰에서 진술한 살해 당시 동기 또한 기가 막힙니다.
비속‧존속 살해, 나아가 배우자 간 범죄까지···. 가족 간 범죄가 도를 넘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친족 간 강력범죄는 2011년 919건에서 2014년 113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여야 할 가정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 우리 사회엔 지나친 경쟁이 주는 피로감, 좁힐 수 없는 빈부격차에 따른 박탈감 등이 만연한 상황. 이런 감정을 소화시킬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기 쉽습니다.
이 같은 구성원이 포함된 집안은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가정에서 양육, 사회화, 정서적 안정 등 가정의 기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핵가족화로 부모한테만 모든 걸 맡기긴 어려워졌다”며, “가정에서 인간성 회복 및 분노조절이 가능하도록 부모 자식 간 의사소통을 돕는 사회적 인프라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어떤 사연이 있든 결과의 무게가 줄지는 않습니다. 그 무게에 합당한 강력하고 예외 없는 법 적용 및 집행은 필수겠지요. 또한 자식이 가해자든 부모가 가해자든 패륜은 매한가지. 존속에 비해 가벼운 비속살해 처벌기준 또한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민낯, 가족의 몰락. 오늘, 당신의 집안은 안녕하십니까?
이성인 기자 silee@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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