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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 사실 모르고 주류 판매···영업정지 60일→6일로 경감

청소년인 사실 모르고 주류 판매···영업정지 60일→6일로 경감

등록 2016.08.04 11:11

김선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모르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현행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음식업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기존 영업정지 60일에서 6일로 경감된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냉동‧냉장업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밀봉 포장된 식품과 축산물은 같은 작업장에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냉동·냉장업 시설기준안'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과 축산물은 별도의 시설에 분리해 보관해야 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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