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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의사협회 반발

대법원,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의사협회 반발

등록 2016.07.21 19:12

김선민

  기자

대법원,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 사진=YTN 뉴스 캡쳐대법원,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 사진=YTN 뉴스 캡쳐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1일 대법원은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보다 환자의 생명과 신체,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치과의사의 치아, 구강, 턱과 관련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할 이번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해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이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정 씨의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과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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