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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계열사 중 처음

[檢 신동빈 정조준]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계열사 중 처음

등록 2016.07.14 19:14

차재서

  기자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檢, 비자금 사용처 집중 수사할 듯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피의자신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석-비자금 조성 금품 로비 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피의자신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석-비자금 조성 금품 로비 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 수사가 본격화된 이래 계열사 사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방송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지난 12일 오전 10시경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며 이튿날인 13일 불과 7시간 만에 검찰에 다시 소환돼 추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난해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거나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9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대포폰 사용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이밖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회사에 약 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향후 검찰은 비자금 사용처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재승인 심사를 맡은 미래부 직원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강 사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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