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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LS 등 10개사, 한전에 594억원 지급”

서울고법 “LS 등 10개사, 한전에 594억원 지급”

등록 2016.07.08 21:43

이승재

  기자

LS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선 입찰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인 LS 등 10개사의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가 일부 인용됐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LS 등 10개사가 한국전력에 594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회사 측은 “당사를 포함한 피고 10개사는 상고 여부를 결정한 후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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