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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호텔롯데 재상장 천명에 업계 ‘절레절레’

[위기의 롯데]신동빈 회장 호텔롯데 재상장 천명에 업계 ‘절레절레’

등록 2016.06.17 14:58

장가람

  기자

검찰수사 후 첫 공식일정서 입장 밝혀업계에선 연내 상장 어렵다는 의견 지배적

검찰수사 후 첫 공식일정에 나선 신동빈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검찰수사 후 첫 공식일정에 나선 신동빈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신동빈 롯데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 무산에 관해 연말까지 상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업계에서는 신 회장의 희망사항일 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 회장의 의지에도 불가하고 17일 현재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무혐의를 받기 전까진 어려울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신 회장은 미국 루이지애나 레이크찰스에서 열린 에탄크래커와 에틸렌글리콜 합작사업 기공식 참여로 검찰 수사 후 최초로 공식석상에 나섰다.

이날 신 회장은 최근 발생한 롯데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상장 철회 건에 대해 “무기한 연기가 아니고 연말까지 상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같은 신 회장의 의지와 다르게 회사 측은 난감한 입장을 보인다.

호텔롯데 측은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려는 회장님의 의지가 강한 건 사실이지만 연내 상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현실적으로 검찰 수사가 가닥이 잡혀야 상장을 진행할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최종 목적은 상장이라 상장을 포기할 순 없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상장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호텔롯데 상장이 연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은 전무하며, 연내 상장이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통상 상장 기간 자체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상장신청 이후 심사까진 45영업일이 소요된다.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한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더라도 25영업일이 걸린다. 따라서 연내 상장을 위해선 적어도 9월부터는 재상장을 추진해야 한다. 심사신청 외에도 예비 실사, 기업설명회, 공모청약 등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든 수사서 무혐의 결과를 받았을 때 일이다. 거래소 규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상장 예비심사서 기각당할 수 있다. 기각 될 경우 3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재신청 할 수 없다.

거래소 측은 “회계처리 기준위반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판단할 몫”이라며 “우리는 그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중이다.

한편 대표 주관사 중 하나인 미래에셋대우도 상장 철회 이후 입장 표명을 내지 않고 한 발 물러났다.

한 업계 전문가는 “신 회장의 발언은 시장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 추리하며 “검찰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터라 연내 상장은 사실상 무산된 게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가람 기자 jay@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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