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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복인 사장 등 KT&G 비리 관련 42명 기소

백복인 사장 등 KT&G 비리 관련 42명 기소

등록 2016.06.01 18:23

수정 2016.06.01 19:02

황재용

  기자

백복인 사장 기소로 수사 마무리주요 임직원 7명 등 42명 재판에관행적 리베이트 등 전방위 비리

사진=KT&G 제공사진=KT&G 제공

10개월간 이어진 검찰의 KT&G 수사가 마무리됐다. 주요 임직원 등 총 42명이 재판을 받게 되면서 KT&G는 비리집단으로 전락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일 KT&G 비리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백복인 KT&G 사장과 방형봉 전 한국인삼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건 관계자 4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KT&G 전 부사장인 이모씨를 구속기소하면서 KT&G의 비리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KT&G 주요 임직원 7명, 협력·납품업체 임직원 17명, 광고업체 임직원 7명, 광고주 6명 등 총 42명이 검찰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특히 기소된 42명 중 민영진 전 KT&G 사장을 비롯한 15명은 현재 구속 상태다.

백 사장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마케팅본부 실장과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회사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백 사장은 지난 2013년 경찰이 KT&G 관련 비리를 수사할 때 중요 참고인이던 강모씨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민 전 사장은 백 사장에 앞서 기소됐다. 담뱃값 납품단가를 높게 책정해주는 대가와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6억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최근 검찰은 민 전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모 전 부사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납품단가를 유지해주고 협력업체 지정을 돕는 대가로 인쇄업체 S사로부터 6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방 전 사장도 광고대행업체 수주 대가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T&G의 전방위적 비리는 관행적인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 검찰은 협력사를 지정하고 자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권으로 자리 잡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비리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KT&G 내부 비리뿐만 아니라 KT&G 주변의 협력·납품업체와 광고업체의 비리도 파악했다. 실제로 KT&G에 뒷돈을 주며 납품사 지위를 유지하던 업체들은 다시 하청업체들로부터 돈을 챙겼다. 대표적으로 KT&G에 담배필터를 납품하던 C사 회장 유모씨 등은 2000년부터 4년간 4개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대행사의 비리도 빼놓을 수 없다. 광고대행사 A사 대표 권모씨는 외국계 광고대행사인 J사가 광고를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백 사장에게 5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뒷돈을 마련하기 위해 J사 대표 김모씨 등이 하청업체와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8억3000여 만원을 빼돌린 점을 확인했다. 즉 광고사업을 비롯한 리베이트가 KT&G를 중심으로 먹이사슬로 묶인 셈이다.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KT&G 노조위원장까지 비리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 반발을 무마하고 회사와 합의를 해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KT&G 노조위원장을 지낸 전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리·감독할 기관의 부재로 민영화 이후 KT&G의 비리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KT&G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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