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최근 은행원을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사기 수법, 미리 알고 대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경찰의 강력한 대처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수법을 바꿔가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저 남의 일이라고 방심했다가는 사기범의 낚시에 걸려들기 십상이지요. 그렇다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피해자들을 속였을까요?
◇ 금융당국 사칭 =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며 해제 비용을 요구합니다. 또는 포털 메인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 문구를 사용해 파밍을 시도,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찰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돈을 인출해 집안(냉장고, 세탁기, 장롱 등)에 보관하라’고 유도한 뒤, 집이 빈 틈을 노려 현금을 절취해갑니다.
◇ 취업 빙자 = 자동차 딜러 또는 쇼핑몰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를 요구한 다음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다수 보고됐습니다.
◇ 대출 빙자 = 올해 3월까지 가장 피해가 많았던 유형입니다.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미끼로 고금리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챕니다. 대출 후 납입증명서 발급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하지요.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할 수 있다.
▲전화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응대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면 먼저 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묻는다.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면 내용을 녹음한 후 금감원(1332)이나 경찰(112)에 제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된 목소리는 ‘보이스피싱 지킴이’의 ’그놈 목소리’에 공개돼 피해 확산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에서는 수차례 신고 된 사기범의 음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체험해볼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피할 수 있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 1천만 원의 신고포상금도 있다고 하니 미리 목소리를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지연 인출제, 지연 이체제 같은 예방책의 확대로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을 진화시키며 낚시를 멈추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지적인 말투로 피해자를 홀리는 신종 보이스피싱, ‘아차’하는 사이 누구나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수법 꼭 알아두시고 전화 속 그놈(그녀) 목소리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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