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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류 보관·취급관리 자율점검제 실시

식약처, 주류 보관·취급관리 자율점검제 실시

등록 2016.05.31 20:53

황재용

  기자

대형마트 등 전국 주류 판매업체 대상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유통 주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 주류 판매업체 1126개 점포를 대상으로 주류 보관·취급관리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자율점검제는 판매업체가 주류의 보관과 취급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4개 항목을 스스로 관리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4개 항목은 ▲식품 이외 물품과 구분 보관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 ▲냉장보관 제품은 냉장상태로 운송된 제품 납품받기 ▲유통기한 경과 주류 진열판매 금지 등이다.

또 식약처는 판매업체가 4개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주류 보관과 취급관리 자율점검 요령도 배포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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