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전국 주류 판매업체 대상
자율점검제는 판매업체가 주류의 보관과 취급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4개 항목을 스스로 관리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4개 항목은 ▲식품 이외 물품과 구분 보관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 ▲냉장보관 제품은 냉장상태로 운송된 제품 납품받기 ▲유통기한 경과 주류 진열판매 금지 등이다.
또 식약처는 판매업체가 4개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주류 보관과 취급관리 자율점검 요령도 배포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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