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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지급 규제 풀려···고가경품 재등장할까

경품지급 규제 풀려···고가경품 재등장할까

등록 2016.05.31 09:30

황재용

  기자

공정위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백화점·면세점업계에 경품행사 나타날 가능성 있어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경품지급 규제가 완화되면서 유통업계 고가경품이 재등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일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행정예고한고 밝혔다.

상품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추첨 등으로 경품을 주는 공개현상 경품과 상품 구매 비용과 비례해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경품 관련 고시가 폐지된 후 이번 행정예고로 업체가 제공하는 경품 한도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유통업계가 폐지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특히 자동차, 아파트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했던 백화점업계가 관심이 많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대형 경품행사 등을 통해 소비 진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경품 마케팅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다. 고객 입장에서 구매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경품이 제공되면 경품을 받기 위해 구매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백화점 보다 상대적으로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업계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업계가 전반적으로 경품행사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큰 점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된 면세점업계는 얘기가 다르다. 최근 면세점 오픈이 이어지면서 경품행사가 늘고 있어 고가경품이 등장할 수도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미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양 롯데캐슬 아파트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세계면세점은 외국인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준비했다. 규제가 없어지면 이런 행사가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품지급 규제가 완화되면서 고가경품 재등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한 규제 해소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 등을 위해 고가의 경품행사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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