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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까지 위조···신종 보이스피싱 등장

재직증명서 까지 위조···신종 보이스피싱 등장

등록 2016.05.29 12:00

이경남

  기자

위조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위조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신분증과 대출서류 외에도 재직증명서 까지 위조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금감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관한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지토록 조치했다.

또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직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토록 지도했으며, 불상의 사기범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시기관에 수사의뢰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강화로 금융소비자의 대처 능력이 제고되자 사기범은 본인이 금융회사 직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신분증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피해자에게 송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이나 정식 등록된 대출 모집인 인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전화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 어떠한 형태로 진화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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