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서울과 부산, 대전 등 5개 지방식약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또 주요 내용은 ▲분산된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축산물가공품 관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이관 ▲식품 제조·가공업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전환 등이다.
식약처는 설명회에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제·개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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