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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법령체계 개편 설명회 개최

식약처, 식품 법령체계 개편 설명회 개최

등록 2016.05.09 15:28

황재용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식품표시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5개 법률 제·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영업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서울과 부산, 대전 등 5개 지방식약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또 주요 내용은 ▲분산된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축산물가공품 관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이관 ▲식품 제조·가공업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전환 등이다.

식약처는 설명회에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제·개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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