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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국책은행 자본확충, 수은 출자 보단 자본확충펀드 ”

이주열 “국책은행 자본확충, 수은 출자 보단 자본확충펀드 ”

등록 2016.05.05 12:00

이경남

  기자

이주열 “필요성·타당성·손실 최소화 원칙 부합해야”수출입은행 출자 사실상 부정적 견해 밝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ADB공동취재단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ADB공동취재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중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입은행 출자 보다는 자본확충펀드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확충펀드 활용이 한국은행의 기본원칙인 손실 최소화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자본확충펀드란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도록 지원함으로써 은행이 기업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즉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 은행들은 이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19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발권력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납득할만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하며, 중앙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할 때엔 국가의 자본을 지원하는 만큼 손실최소화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칙과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한은이 자금을 지원하더라도)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형태로 출자 형태를 취하지 않는 자본확충펀드가 있다”며 자본확충펀드를 꼽았다.

이는 현재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꼽히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를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출자를 하더라도 회수가 불투명해 한은의 손실최소화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자본확충펀드는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담보를 잡는다는 점에서 한은의 손실최소화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이주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례를 조사해봤을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융위기 당시 AIG에 유동성을 공급할 당시 손실최소화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며 미 연준이 AIG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 연준은 AIG에 유동성을 공급하되 출자가 아닌 AIG의 자회사 전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 대출의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게다가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원은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하고 기본 책무에 충실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중앙은행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금통위원에게 그럴 권한은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수출입은행 출자의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가능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수출입은행 출자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재정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논의는 지난 4일 열린 ‘국책은행 자본 협의체’에서 열리 것”이라며 “구조조정과 관련된 모든 논란은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하며,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자본 협의체 논의 이후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출자자금 금액등을 한은에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그런 요청을 해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정부가 요청한 것은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게 다였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이들 은행에 대한 조사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서는“조사권은 조금도 검토해본 적이 없다”며 “조사권이 전제조건이나 고려대상이 될 수 는 없다”고 일축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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