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23℃

  • 인천 21℃

  • 백령 21℃

  • 춘천 26℃

  • 강릉 21℃

  • 청주 25℃

  • 수원 23℃

  • 안동 26℃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5℃

  • 전주 26℃

  • 광주 26℃

  • 목포 23℃

  • 여수 24℃

  • 대구 28℃

  • 울산 24℃

  • 창원 26℃

  • 부산 26℃

  • 제주 23℃

삼성SDI 울산공장 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제기

삼성SDI 울산공장 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제기

등록 2016.03.14 18:18

차재서

  기자

노측 “고정시간 외 수당 통상임금에 적용해야”···사측 “적법한 절차에 맞춰 대응할 것”

삼성SDI 울산공장 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제기 기사의 사진


삼성SDI 울산공장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연합뉴스와 삼성SDI에 따르면 이날 울산공장 노사협의회 노측 대표는 근로자 790명의 이름으로 울산지법에 소송을 냈다. 수당을 통상임금에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고정시간 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SDI 노사는 2014년 임금협상에서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적용키로 한 이래 사측에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근로자 18명이 2014년 5월 우선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을 진행 중에 있다.

향후에는 천안공장 근로자 974명도 같은 요구의 내용 증명을 사측에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삼성SDI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이번 소송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후 적법한 절차에 맞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