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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보험조사 이유’ 보험료 부당 거부시 괴태료 1000만원

금융위, 보험사 ‘보험조사 이유’ 보험료 부당 거부시 괴태료 1000만원

등록 2016.03.04 14:39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관련해 보험사가 동법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삭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상해·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어 조직화·흉포화되는 보험사기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부작용 우려에 따라 앞서 국회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여당·야당 및 정부는 동법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동법 제5조 제2항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보험회사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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