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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銀 등 국책은행 ‘2년 계약→무기계약’ 전환 계획 전무

산업銀 등 국책은행 ‘2년 계약→무기계약’ 전환 계획 전무

등록 2016.03.02 10:47

수정 2016.03.02 11:25

조계원

  기자

3대 국책은행 계약직 593명 중 0명
노동계, 상시업무땐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산업銀 등 국책은행 ‘2년 계약→무기계약’ 전환 계획 전무 기사의 사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이 올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꾀한다는 금융개혁에서 소외된 은행 비정규직들은 2년의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모두 계약해지의 위기에 놓여있다.

2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비정규직 인원은 총 593명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정 과제의 하나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2013~2015년 1단계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2016~2017년까지 2단계 무기계약직 전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기업은행은 2013년 1582명에 달하던 비정규직 중 1164명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산업은행 역시 220명 중 7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다만 2단계 무기계약직 전환 단계에 있어 3개 국책은행의 전환계획은 현시점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계약직 이거나 운전기사, 식당 조리사 등 은행의 본업과 관련이 없는 직종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436명)의 경우 대다수 인원이 전문계약직으로 이들은 스스로 무기계약직화를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행의 경우 사실상 일반 계약직의 경우 무기계약화가 완료된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앞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 모든 비정규직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했다”며 “남은 인원은 전문계약직이거나 단시간 계약직 근로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계약직 인원들은 무기계약직화 한다면 임금이 줄어 근로자가 무기계약직화를 바라는 경우가 많지 않고 단시간 계약직 근로자들은 이직이 많아 무기계약직화가 쉽지 않다”면서 “이들이 원하는 경우 협의를 거쳐 무기계약직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114명)과 수출입은행(43명)의 전문계약직 근로자 역시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시 55세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 박사와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및 연봉이 “5355만8천원”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 등 18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대상을 두고 있다.

따라서 3개 국책은행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현행 기간제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해 고용의 안정을 위해 상시지속 업무 형태의 근로자는 모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운전기사나 식당 조리원이라도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상시 지속 업무의 경우 고용 당시부터 계약직으로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문에 30만명의 비정규직이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1만5000명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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