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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콜이행 관리·감시 강화···미이행시 강제금 부과

정부 리콜이행 관리·감시 강화···미이행시 강제금 부과

등록 2016.02.22 11:00

현상철

  기자

국표원 ‘리콜이행점검팀’ 신설·운영···이행결과 점검리콜기업 관련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즉시 부과고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 적극 검토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 확산

정부가 결함보상(리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극 검토하는 등 리콜 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을 강화한다. 리콜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와 감시 수준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리콜이행점검팀’을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리콜 행정처분 수준이 강화되고 조사품목이 확대돼 리콜처분이 크게 증가했지만, 해당 기업의 불이행 등으로 리콜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어린이 용품 등에 대한 리콜조치를 적극 실시하도록 요청했고, 이듬해 1월부터 정부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경미하게 초과해도 예외 없이 리콜 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2013년 216건이었던 리콜조치는 지난해 5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리콜 행정처분 수준이 강화된 만큼 리콜명령 조치도 늘었다”며 “처분 수준이 높아진 만큼 사후 이행결과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점검팀을 발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게 된다.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처벌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리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점검팀은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11개에서 20개로 확산하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러한 대책 추진을 통해 리콜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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