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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천~SF 노선 운항정지 적법 판결에 ‘항소 검토’

아시아나항공, 인천~SF 노선 운항정지 적법 판결에 ‘항소 검토’

등록 2016.02.19 15:56

수정 2016.02.19 16:17

이선율

  기자

법원 “45일 운항정지 적법···주의 의무 다하지 못해”아시아나 “판결문 확인 후 항소여부 결정할 것”국토부 “항소하면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

아시아나항공, 인천~SF 노선 운항정지 적법 판결에 ‘항소 검토’ 기사의 사진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취소소송에 패소하면서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자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아시아나항공 측이 낸 운항정지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항공은 기장 선임·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분야에 안전문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자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처분을 선택했고 법원이 국토부의 이러한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앞으로 항공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분명하기에 환영한다”며 “아시아나가 항소하면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고 항소를 포기하면 후속 행정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공항을 향하던 B777항공기가 착륙을 준비하던 중 방파제에 부딪히며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징계로 인천-샌프란시스코노선 45일 운항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의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57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행정처분 불복 소송을 냈다. 이어 판결 전까지 정상 운항을 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은 계속됐다.

만약 아시아나항공 측이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45일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탑승률이 80%에 이른 알짜 노선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운항 정지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160억원 이상의 손실이 입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과 비슷하게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 중인 대한항공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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