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14℃

  • 백령 14℃

  • 춘천 14℃

  • 강릉 12℃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5℃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8℃

  • 목포 16℃

  • 여수 15℃

  • 대구 16℃

  • 울산 15℃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6℃

재개발시 주택·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 허용

[국토부 업무계획]재개발시 주택·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 허용

등록 2016.01.27 11:00

김성배

  기자

건축용도제한 폐지
자율주행차,드론,해수담수화 등 7개 신사업 육성
확정가격 최상설계 일괄입찰 시범사업

(출처=국토교통부)(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유사 정비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절차도 쉽게 개편한다.

특히 재개발시 주택과 상업·문화시설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축용도제한을 폐지한다.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결함신차 교환·환불이 가능해지고 카셰어링 주차장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김경환 국토부 1 차관은 “올해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입지규제 개선 및 7대 신산업육성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황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재개발, 소규모정비,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유사 정비사업을 통·폐합한다. 사업 절차도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재개발시 주택과 상업이나 문화시설을 복합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건축용도제한을 폐지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빈집정비, 가로주택정비, 집주인리모델링임대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담은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가칭)도 제정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사업도 강화한다.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내력벽 일부철거 허용, 동의요건 완화,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안전진단 비용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착수한 도시재생 선도사업 13곳의 지역특화 콘텐츠, 일자리 창출 등 성공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경제기반형(대구·인천등), 근린재생형(광양·부천등) 등 33곳의 신규 재생사업으로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새뜰마을사업도 17곳 내외를 선정해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에스크로(대금 보장제)를 활성화한다. 실거래가 공개대상도 주택·토지 외에 상업용·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등 정보제공 범위도 넓혀 나간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을 제정하고, 전국 단위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를 법제화하는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자율주행차, 드론, 정보공간,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 등 국토교통분야 7대 신사업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먼저 2020년 자율주행자 상용화를 위해 오차범위 ±0.25m 수준의 정밀도로지도를 수도권국도 133km 구간에 대해 구축하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 및 4차로 이상 국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전선·전주 등 장애물 정보를 표현한 3차원 정밀지도를 시범구축하고, 물품수송·국토조사·시설물관리 등 드론활용 8대 유망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수담수화 사업에도 공을 들인다. 바닷가 근처의 산업단지에 중대형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고, 집중적 연구,개발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해(현재 3.9kWh/톤→2020년 3.3kWh/톤)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흑산도 공항, 서울~세종고속도로 1공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을 적용하는 등 입찰제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본격 시행한다.

교통·물류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항공·철도 이용시 취소·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하고,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도 8개소 추가하며, 이용객 분산을 위해 휴게소 진입전 혼잡도 안내를 14개소로 확대한다.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출국장 개장시간을 오전 6시로 30분 앞당기고, 셀프체크인 확대, 이동식(포터블)체크인 도입, 간편출입국 서비스(Fast Track)의 노약자 등 이용대상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해출발 인천경유 국제선 여행객의 추가보안검색을 면제하고, 출국장내 구입음료의 항공기내 반입을 허용하는 등 승객편의를 제고하고,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공항접근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대도시권 출퇴근시간 단축·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M-버스와 2층버스(수원·김포)를 추가 도입한다.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신림경전철(여의도∼서울대) 및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착공 등 대도시권 도시·광역 철도망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오는 2017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 30% 감축을 목표로 영동(여주분기점)·경부(기흥-신갈)·서울외곽선(하남-상일) 등에 갓길차로제를 확대하고,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민자도로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네비게이션·스마트폰으로도 송출하기로 했다.

김성배 기자 ksb@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