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 올 1분기 중 시행키로
그간 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업권은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법원제출용 부채 증명서를 발급해 왔다.
하지만 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증명서상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일부 채무자가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3개 금융협회는 업권별 금융회사와 상의해 현행 부채증명서상에 대출채권 매각정보를 추가로 제공키로 한 것.
이러한 방안은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 제반작업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준비되는 금융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기존 부채증명서 서식에 매각채권 관련 정보를 추가해 기재하거나 이 정보를 별지 형태로 배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의 시행으로 3개 금융협회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이 채무현황을 파악해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보탬이 되는 등 고객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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