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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한국법인대표 형사고발···서울중앙지검 수사

환경부, 폭스바겐 한국법인대표 형사고발···서울중앙지검 수사

등록 2016.01.19 11:24

수정 2016.01.19 11:31

강길홍

  기자

회사측 “협의 진행중인 상황인데 당황스럽다”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 결함시정(리콜) 조치가 미흡하다며 국내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로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환경부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위반으로 이 법은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6일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고,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75조)에서 정한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관련 법규에는 결함 발생 원인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회사 측이 다른 핵심 내용인 결함 개선 계획도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여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로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해 실내인증 기준을 초과한 점, 기존 인증 내용을 어긴 점이 쟁점이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아우디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폭스바겐코리아의 토마스 쿨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지만 정부가 직접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리콜 계획과 관련해 본사 임원이 환경부를 방문해 상세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날 고발 소식을 접해 당황스럽다”며 “아직 환경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발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 폭스바겐 본사의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인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 등 6명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4명이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등에게 리콜과 관련한 기술적 내용을 설명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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