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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 인가제→등록제

국토부,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 인가제→등록제

등록 2016.01.18 11:05

김성배

  기자

투명성 강화 위해 수시공시제 도입

국토부,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 인가제→등록제 기사의 사진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 등 투자규제가 완화돼서다. 수시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개정안에서 정부는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기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영업인가’보다 다소 완화된 ‘등록’을 의무화하는 셈이다.

사모형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열거된 주주(지자체, 국민연금공단, 행정공제회 등 24개 기관)가 30% 이상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사모리츠는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투자하고 있어 1차적으로 검증이 된 측면이 있는 점을 반영했다.

단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리츠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한다.

또한,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리츠가 10%이상 지분투자가 가능해진다.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해 운영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투자자들을 위해 수시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리츠 투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될 때 등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면 공시하도록 했다.

이외에 리츠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모 리츠에 자료 기록 등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량한 사모 리츠의 진입이 증가한다면, 추후에 공모 전환도 늘어나 정부 정책방향인 공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츠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한해 40개의 리츠가 인가됐고, 작년 말 현재 127개의 리츠가 운영 중이다. 총자산 규모는 18조 3000억 원에 이른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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