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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B777機 SF 사고 피해자 29명, 손배소 취하

아시아나항공 B777機 SF 사고 피해자 29명, 손배소 취하

등록 2016.01.12 13:09

정백현

  기자

손배소 제기 승객 53명 중 29명, 아시아나로부터 소정의 합의금 받아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OZ214편) 착륙사고의 피해자 중 일부가 아시아나항공 측과 합의를 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낸 착륙사고 피해 승객 53명 중 한국인 승객 15명과 중국인 승객 14명 등 29명이 적당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으며 소송을 취하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들이 받은 합의금의 금액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대체로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수준에서만 합의하고 세부적 금액은 비밀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기 탑승객 중 53명(한국인 27명·중국인 25명·인도인 1명)은 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각자 총 342억8000여만원을 청구했으며 신체감정 등 추후 감정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들은 또 미국 법원에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이번 합의는 보잉사와 아시아나항공이 연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함께 소송을 낸 나머지 24명의 승객들도 아시아나항공과 보잉 측과 피해보상 협의를 심도 있게 지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사고 발생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했지만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굳이 조속한 시일 안에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등 재판보다는 합의를 원하고 있다.

집단소송을 낸 5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승객들도 대부분 미국에서 소송을 내고 아시아나항공 측과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기에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12명 중 8명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회사와 보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승무원 8명은 공상처리를 받았으며 현재 출근하지 않은 상태로 월급을 받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와 관련된 소송을 모두 병합해서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무원과 탑승객 등이 제기한 소송 50~60여건이 병합됐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 수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이 우리 정부(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은 오는 2월 19일 선고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2월 45일간의 운항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확정하자 약 162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운항 비용을 제하면 57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운항정지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지난 2013년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여성 청소년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했던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 2014년 6월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항공기의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오토스로틀)와 자동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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