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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드, 아동복 등 동절기 제품 21개 리콜명령

스노보드, 아동복 등 동절기 제품 21개 리콜명령

등록 2015.12.29 11:00

이승재

  기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제품 정보 공개

자동차 유리세정액과 스노보드 등 21개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겨울철 성수제품을 대상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664개 제품을 수거해 실시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완구, 아동의류 등 7개 품목군 623개 제품 가운데 21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합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동차용 유리 세정액 1개 제품은 어는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세정액이 얼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스노보도는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보드와 바인딩(부츠연결장치) 간의 유지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어린이 동절기 아동복의 경우 161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4개 제품은 금속지퍼, 단추 등에서 뇌 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발견됐으며 기준치를 최대 42배 초과했다.

완구는 120개를 조사했으며 2개 제품에서 신장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성인의류는 148개 조사대상 중 3개 제품의 원단 및 겉감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pH(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도 즉시 차단될 예정이다.

해당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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