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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기술혁신 R&D 사업에 3조3323억원 투입

정부, 내년 기술혁신 R&D 사업에 3조3323억원 투입

등록 2015.12.07 11:12

수정 2015.12.07 11:18

이승재

  기자

지역 창조경제 거점화에 3765억원
800억원 규모 혁신바우처 도입
中企 연구수행 과제수 제한

정부가 산업,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2016년도 연구개발(R&D)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내년 산업부 R&D예산 3조4073억원 중 일부 기반조성 사업 등을 제외한 총 77개 사업, 3조3323억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포함한다.

우선 제조업혁신3.0과 관련된 예산이 지난해 3134억원에서 631억원 증액된 376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50억원에서 증액된 100억원이다. 이밖에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에 40억원,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기술개발에 20억원, 첨단공구산업기술고도화에 15억원 등이다.

지역산업의 창조경제 거점화 강화를 위해 3262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2965억원에서 287억원 늘어난 예산이다. 2개 이상의 시도 경제협력과 시도별 특화된 산업 지원이 각각 1434억원, 1828억원으로 확대된다.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복잡한 R&D 사업구조를 수요자에 맞춰 개편하고 산업부·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진흥청 간 중복사업을 통합해 올해 114개 사업이 88개까지 감축될 예정이다.

통합공고에는 총 77개 R&D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이외에도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주요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연구수행 총량제를 통해 당해 연도 기업당 최대 수행 과제수를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한다.

참여 기업의 연구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민간부담비 중 현금 부담률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대기업은 현행 2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개선되고 중견기업은 10% 이상에서 50% 이상, 중소기업은 1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오른다.

장기사업 일몰제를 통해 일몰시기 도래 시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과 연장 필요 시 신규사업으로 재편성된다. 내년 일몰 대상 사업에는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등이 있다.

바우처 적용사업 추진체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바우처 적용사업 추진체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R&D 혁신바우처도 도입돼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한다. R&D재발견프로젝트, 사업화연계기술개발, 무역환경변화대응 등 15개 사업에 신규 예산 800억원 규모로 시범 적용된다.

산업기술개발구축사업의 국비지원은 신규 장비구축 금액의 70% 이내, 최대 100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사전기획이 되지 않은 장비센터 구축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한다.

경상기술료 요율 인하(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경상기술료 요율 인하(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업의 경상 기술료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경사 기술료율도 인하된다. 납부한도 역시 정액 기술료의 120% 수준으로 낮춘다. 또 정액 기술료 조기 납부 감면율은 40~10%에서 20~5%로 축소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016년도 산업R&D 사업을 통해 저성장 시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한 기술혁신과 기업경쟁력 제고,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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