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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HMC證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법원판결 부당”

사무금융노조 “HMC證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법원판결 부당”

등록 2015.11.24 17:46

김아연

  기자

사무금융노조가 법원의 HMC투자증권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무금융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이승택, 하정훈, 하지원)는 HMC투자증권이 자행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존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뒤집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며 “사실상 법원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관련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이를 형해화한 판결을 내렸단 사실에 우리노조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8월 29일 HMC투자증권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집행간부와 조합원 17명 등 총 20명의 노동자를 동년 9월 1일자로 방문판매부서(ODS)로 발령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회사의 주장만을 인용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희망퇴직 거부자에게 징벌적으로 자행된 ODS부서발령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눈을 감은 것”이라며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희망퇴직 과정에서 지부가 설립되고, 노사간 교섭이 진행되는 도중에 지부장 및 핵심간부 전체를 ODS부서로 발령해 조합원들과 격리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에 근거한 주장이 아닌 추상적인 주장만을 통해 특정 부서를 만들고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표적 인사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정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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