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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력시장 ‘합리적·정확한 가격신호’ 제공토록 운영한다

정부, 전력시장 ‘합리적·정확한 가격신호’ 제공토록 운영한다

등록 2015.11.24 11:00

현상철

  기자

정부, 배출권 거래 정산제도 세부기준 내년 상반기 제정 계획

정부가 신기후체제 하에서 신재생 확산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국가 감축목표 달성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가격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신기후체제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 준비를 위한 ‘기후변화와 신재생 확산 대응 전력시장’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기후변화는 기상 변동성 증가로 인한 전력수요 예측 곤란, 물 부족,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시장정산 가격 반영 등 다양한 영향을 전력시장에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전력시장에서 발전·판매 등 전력회사의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소비자의 합리적 에너지 소비가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와 정산기준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전사 같은 의무이행 주체의 적극적 행태변화를 유도하면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활발한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의 기술변화를 반영하는 신재생 의무이행(RPS) 정산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 정산제도와 관련해서는 발전회사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면서 판매회사·전기소비자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비용전가가 될 수 있도록 세분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력시장이 가격신호와 비용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원(電源) 구성·기술개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전력시장이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준비해 관련 투자와 연구개발 활동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배출권 거래제(ETS)의 주요내용과 시장 정산기준, 정산기준 개선방향 등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의견개진이 이뤄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운 실장은 “지구온도 상승 2℃ 내 억제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내는 배출량 비중이 가장 큰 발전부분의 저탄소화가 핵심이며 경제성장,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발전사에 대해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 배출권 거래제(ETS) : 발전사 등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부분은 거래.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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