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9℃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1℃

  • 강릉 14℃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9℃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8℃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2℃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2℃

ARS이용 신종 금융사기 등장···추석 전후 금융사기 주의해야

ARS이용 신종 금융사기 등장···추석 전후 금융사기 주의해야

등록 2015.09.22 11:00

이경남

  기자

올해 1월부터 8월사이 피싱사기 피해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추석을 앞두고 대출사기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출사기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추석 직전 2주간 대출사기 상담건수가 일평균 165건으로 지난해 7월과 8월에 비해 각각 7.8%, 17.0%증가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22일 추석명절을 맞이해 대출사기가 빈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사례인 ‘그놈 목소리’를 공개하자 ARS를 이용한 기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 시 대출사기로 의심하고 대출실행을 미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제공 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문자 메시지 등은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출 및 택배사기 등에 속아 수수료 등을 사기범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한다.

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사실입증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