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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KDB산업은행 퇴직 법무사 ‘일감 몰아주기’ 지적

[국감]유의동, KDB산업은행 퇴직 법무사 ‘일감 몰아주기’ 지적

등록 2015.09.21 13:35

조계원

  기자

KDB산업은행이 퇴직한 법무사 일인에게 50조원 규모의 등기업무를 몰아주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의원은 21일 “산업은행은 108명의 법무사 풀을 형성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지난해 등기 위탁 수수료가 113억원에 달했다”며 “이 가운데 두 명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전체의 25%, 5명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전체의 45%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정 인원에게 등기위탁 업무가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의했다.

이에 홍 회장은 “담보물 특성에 따라 특정 전문성이 있는 법무사에게 일이 몰리는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처음 법무사 후보군을 형성할 때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후보를 뽑은 것 이냐”며 반문하고 “일감을 받은 법무사는 유능한 이고 못 받은 이는 무능한 법무사냐”고 반박했다.

이어 유 의원은 “108명의 법무사 중 가장 많은 50조원 규모의 일감을 받은 A 법무사는 산은에서 16년간 근무한 이로 산은 평가 점수가 모두 같았다”면서 “산은이 인정에 얽매여 현실감이 무뎌졌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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