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속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청년 고용절벽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이 먼저 나서야 일반 국민도 모두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선택적으로 적용 중이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임용시기 구분없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공무원 임금 체제 안에는 이미 임금피크제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직 4급 28호봉이 최고인데 이를 넘으면 임금이 동결된다”며 “최고호봉 도달자의 90% 이상이 55세 이상이므로 55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동결돼 추가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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