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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지시男 구속영장 발부···경찰, 컴퓨터 분석중

‘워터파크 몰카’ 지시男 구속영장 발부···경찰, 컴퓨터 분석중

등록 2015.08.30 14:18

강길홍

  기자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9일 촬영을 지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모(33)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강씨는 최모(27·여·구속)씨에게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 4곳의 여자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강씨의 광주광역시 아버지 집과 강씨가 머물던 고시텔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컴퓨터 2대와 데스크톱 3대, 아이패드 1대, 외장 하드디스크 1대, 피처폰(2G폰) 1대 등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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