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9℃

  • 인천 9℃

  • 백령 9℃

  • 춘천 11℃

  • 강릉 14℃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9℃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8℃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11℃

  • 울산 11℃

  • 창원 10℃

  • 부산 12℃

  • 제주 10℃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검거, 처벌수위 알아보니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검거, 처벌수위 알아보니

등록 2015.08.26 21:26

김성배

  기자

워터파크 샤워실에서 몰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한 여성이 붙잡혔다.

경찰은 워터파크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최모(26)씨를 25일 저녁 긴급 체포했다.

고향인 전남 곡성으로 도주했던 최 씨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폭행 사실을 확인하던 경찰이 최 씨 아버지로부터 "내 딸이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잠복해있던 경찰이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최 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찍은 것이 맞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채팅으로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며 유포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몰카 촬영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고 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를 유포를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유포하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출처=TV조선 영상캡쳐)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출처=TV조선 영상캡쳐)



김성배 기자 ksb@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