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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찍었다”···워터파크 몰카 촬영 20대女 검거

“돈 벌려고 찍었다”···워터파크 몰카 촬영 20대女 검거

등록 2015.08.26 10:35

김선민

  기자

워터파크 몰카 촬영 20대女 검거. 사진=연합뉴스워터파크 몰카 촬영 20대女 검거. 사진=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동영상을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최모(28·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께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 떠돌던 9분 41초짜리 동영상에서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이 최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4곳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범행동기에 대해선 채팅으로 알게 돼 신원을 모르는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범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는지 등은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공통적으로 최씨가 현장에 있었던 것을 확인, 추적·잠복하던 중 전날 오후 9시30분께 전남 곡성군 읍내파출소 앞에서 가정폭행 문제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최씨를 검거했다.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최씨는 "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채팅을 통해 만난 신원미상의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 남성이 동영상을 유출했을 것으로 보고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이달 중순께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각각 전체 길이 9분 41초, 9분 40초짜리 동영상 2개는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용인동부서는 지난 20일 김경수 수사과장(경정)을 팀장으로, 사이버수사팀 6명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 8명, 용인동부서 여성청소년수사팀 6명 등 2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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