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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모자·직류전원장치 등 중점관리대상 42개 제품 리콜

유아용 모자·직류전원장치 등 중점관리대상 42개 제품 리콜

등록 2015.08.04 11:00

김은경

  기자

국표원, 전기용품·공산품 등 중점관리대상품목 안전성 조사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 자료=국표원 제공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 자료=국표원 제공


유아용 모자, 완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화재·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류전원장치 등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과거 부적합 건수가 많은 전기용품(383개), 공산품(320개) 중점관리 대상품목 703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명령이 내려진 직류전원장치 15개 제품은 변압기능을 가진 주요부품 간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거나 변압코일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7개 제품은 전원 공급 시 적정 전압으로 변경시키는 부품(트랜스포머)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 위험이 있었다.

전기약탕기(1개), 전기오븐기기(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거나, 제품 바닥면의 주위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아용 모자 7개 제품에서는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쉽게 탈락돼 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식용 작은 부품도 안전기준을 벗어났다.

완구 4개 제품은 인체에 축적돼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다.

아동용 여름 의류 4개 제품에서는 의류 원단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용 머리장신구 1개 제품은 납성분이 기준치의 342배를 초과했으며, 카드뮴, 프탈레이트가소제까지 초과 검출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 개정·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제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명령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추가로 처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방침이다.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거둬들이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해줘야 한다.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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