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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銀에 과태료 1870만원 부과

금감원, 신한銀에 과태료 1870만원 부과

등록 2015.07.23 18:20

이경남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대해 18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며 부당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부당 연대보증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1870만원을 부과하고 연대보증 요구 직원에게 18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현재 기업의 대표가 아닌 임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는 법 위반이다. 하지만 신한은행 한 지점은 지난 2012년 8월 한 기업에 운전자금 6000만원을 대출하며 보증인 대표자 1인 외 다른 고용 임원 2명에게도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를 숨기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서류를 통해 이면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를 시정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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