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부당 연대보증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1870만원을 부과하고 연대보증 요구 직원에게 18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현재 기업의 대표가 아닌 임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는 법 위반이다. 하지만 신한은행 한 지점은 지난 2012년 8월 한 기업에 운전자금 6000만원을 대출하며 보증인 대표자 1인 외 다른 고용 임원 2명에게도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를 숨기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서류를 통해 이면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를 시정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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