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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검출된 공기주입 보트·어린이 수영복 ‘리콜’

발암물질 검출된 공기주입 보트·어린이 수영복 ‘리콜’

등록 2015.07.23 11:00

수정 2015.08.10 07:57

김은경

  기자

국표원, 안전기준 위반한 17개 여름철 생활용품 회수 명령

리콜명령 대상 제품.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제공리콜명령 대상 제품.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여름철 물놀이 기구인 공기주입 보트·튜브와 어린이 수영복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에 사용하는 생활용품 298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17개 제품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명령이 내려진 ‘두로카리스마’의 ‘중형보트 195’, ‘플레이위즈’의 ‘블루샤커’ 등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은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꺾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개 보트는 몸체와 바닥의 흰색원단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178배 초과했다.

‘브라이트’의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O형태의 튜브)는 튜브의 두께가 안전기준 보다 얇았다.

아동용 수영복 8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코드 및 조임 끈이 수영복에 고정돼 있지 않아 물놀이 기구 이용시 끼이는 사고로 부상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진티앤디’ 등에서 제조한 우산 4개 제품은 우산 대의 굽힘 강도가 약해 구부러지거나 우산 꼭대기에 있는 보호 덮개(캡)의 조립이 견고하지 않아 풀림이 발생했다.

‘한빛 시스템’의 전격 살충기 2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방침이다.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거둬들이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해줘야 한다.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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