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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45만명 건보료 오른다

내년 7월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45만명 건보료 오른다

등록 2015.07.16 09:42

이승재

  기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월급 이외에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고소득층은 올리고 저소득층은 내리기 위한 건보료 개편의 일환으로 45만명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지난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의 회의결과를 총정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하고 17일 최종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지난 1월 백지화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개편안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은 월급 이외에 2000만원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는 안을 포함한다. 또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책정하고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소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이전의 부과방식은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평가해 책정했다. 이는 빈곤가구에 실질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월급 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의 기준도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에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6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될 전망이다.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게 된다. 현재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돼 보험료를 부과 받게 된다. 해당자는 19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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