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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朴대통령 ‘심판’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朴대통령 ‘심판’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등록 2015.07.13 20:29

수정 2015.07.14 07:03

김민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국무회의 석상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3일 김정곤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선관위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회의와는 별도로 이번 안건을 처리했으며, 야당에서 공식적인 질의까지 해온 만큼 전체회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 25일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의 6월 발언이 인물특정 이나 선거 임박,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 선거에 영향력 행사 및 부당한 영향력 등 5가지 부문에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04년 3월 선관위는 같은 이유를 들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방송 기자클럽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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