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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6건 사업, 모두 연내집행 가능”

기재부 “16건 사업, 모두 연내집행 가능”

등록 2015.07.13 13:52

김은경

  기자

예산정책처 ‘부실추경’ 지적에 반박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 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에 기획재정부가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예산정책저가 지적한 45건의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예정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145개 추경 세부사업에 가운데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45건 가운데 16건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추경 요건이 충족되려면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취지와 어긋난 사업이 다수 발견돼 국가재정법에 위반된다는 것.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예정처는 16건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했으나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예정처는 항바이러스제(리렌자) 구매의 경우 내년 11월까지 비축분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기재부는 추경을 통해 항바이러스제 300만명분을 구매해 선진국 수준의 비축물량인 30%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0억원 규모의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사업은 수출유발효과가 있는 해외진출 협력업체, 환율피해기업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상반기 집행실적을 감안하면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세입경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연내 집행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중 2825억원이 책정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최근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집행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라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기재부는 사업계획, 사전절차 등 사전준비가 미흡하다고 했던 16건 사업도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보건소 구급차 지원은 안전성이 강화된 구급차를 전국 보건소에 신규 공급하고 의료기관 융자사업(4000억원)도 지원대상, 규모, 대출한도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출연규모 부족 등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한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관출연(1200억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공급 여력이 있어 충문한 규모를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400억원)은 중소기업 간 거래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34억원)은 성과제고 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입경정 추경이 반복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시와 현재 성장률 전망이 달려졌다”며 “세계경제도 침체하는 등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은 계획된 세출을 가능하게 해 세출확대와 효과가 같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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