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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새만금 방수제’ 공사 담합 주도한 SK건설 벌금형

檢,‘새만금 방수제’ 공사 담합 주도한 SK건설 벌금형

등록 2015.07.09 17:20

서승범

  기자

檢,‘새만금 방수제’ 공사 담합 주도한 SK건설 벌금형 기사의 사진

법원이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SK건설에게 8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건설에 대해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와 관련한 SK건설·대우건설 등 4개사 임직원에게도 각 400만~20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SK건설은 지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SK건설은 해당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대우건설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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