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생활용품 316개 대상 안전성 조사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실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생활용품 316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26개 제품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조치가 내려진 ‘탠디’의 ‘84430’ 등 구두 5개, ‘엔텍스라인’의 ‘WSP1AQ11A’ 등 벨트 4개, ‘제미앤에프’의 ‘CM-P558’ 등 핸드백 3개를 포함한 가죽제품 12개에서 6가 크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두는 내피, 뒤꿈치, 깔창 앞부분에서, 벨트는 외피, 내피에서, 핸드백은 외피에서 6가 크로뮴이 검출됐다. 6가 크로뮴은 가죽제품의 가공에 주로 사용되며 자극성이 심해 호흡기 점막에 심한 장애를 주고 피부접촉 시 피부염 또는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세진알미늄’의 ‘SJ’ 휴대용사다리 제품은 원예작업에 사용하는 A형태의 구조임에도 사다리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잠금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오’의 ‘VG2’ 등 폴리염화비닐관(하수도관) 13개 제품에서는 두께나 인장항복강도가 안전기준을 미달해 토압을 견딜 수 없었으며, 일부 제품은 납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방침이다.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거둬들이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해줘야 한다.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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