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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찰 비리로 26명 기소···불법낙찰 45건 계약 취소 조치

한전, 입찰 비리로 26명 기소···불법낙찰 45건 계약 취소 조치

등록 2015.05.21 18:58

수정 2015.05.21 21:44

최은화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전 입찰 비리에 연루된 전기공사 업자들이 형사처벌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공사계약 취소와 입찰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21일 광주지검 특수부는 한전 입찰비리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건에 관련된 26명을 기소하고 1명을 수배했다고 전했다.

기소된 사람은 한전 KDN 파견업체 전 직원 4명과 브로커 3명, 그리고 공사업자 20명이었다.

지난 2월에는 입찰조작책 역할을 한 파견업체 전 직원 4명과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이후 21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들은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 조작 등으로 83개 업체에서 총 133건의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유도했다.

도급을 준 업체들은 중간에서 공사 수금액의 20~30%를 떼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의 이익률을 10%로 추산하면 원가의 60~70% 비용만으로 공사가 이뤄져 그만큼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검찰은 법무부와 대검에서 추진하는 ‘클린 피드백 시스템’을 지역 최초로 도입해 한전, 자치단체, 전기공사협회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관별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전은 불법낙찰된 공사 중 총액 700억원에 해당하는 45건의 계약 진행을 모두 취소한 상황이며 입찰 자격도 제한할 방침이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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