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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3000억 손실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3000억 손실 추정

등록 2015.05.19 14:17

문혜원

  기자

하태경 “한수원, 경제성 불분명한 수명재연장 신청 포기하라”

고리원전1호기와 3호기. 사진=연합뉴스 제공고리원전1호기와 3호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리 1호기 수명연장에 약 3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예상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고리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을 의뢰해 고리1호기의 1차 10년 수명연장기간인 2007년~2017년간 무려 339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고리1호기의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로 ▲사후처리비용 상승, ▲이용률 저하, ▲판매단가 하락 등을 꼽았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1차 수명연장을 위해 지난 2007년 한수원이 실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 1차 10년 수명연장의 경우, 2368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고리 1호기 원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와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의 결과가 이처럼 완전히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수원이 2007년 수명연장에 급급해 계속운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성 분석을 엉터리로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및 관련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원전 비리 및 사건·사고 등으로 인해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한수원이 고리1호기 수명재연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국민 불안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고리1호기에 대해 한수원은 수명재연장 신청을 즉각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고리1호기는 지난 2007년 6월 18일 설계수명이 종료된 이후 2007년 6월 19일부터 2017년 6월 18일까지 1차 수명연장이 됐다. 한수원은 2차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올 6월 18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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