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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대구은행···고객은 봉?

두 얼굴의 대구은행···고객은 봉?

등록 2015.05.19 13:34

김지성

  기자

빛바랜 민원 관리 최우수···불완전 판매 금감원 지적대구은행 “‘경영 유의’ 낮은 제재, 평가엔 영향 적어”기준금리 인하 불구 중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 올려

두 얼굴의 대구은행···고객은 봉? 기사의 사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가장 우수한 등급을 받은 대구은행. 그러나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런 영광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2014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에서 광주은행과 함께 시중은행을 제치고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 해당 사실만 놓고 본다면 대구은행의 고객관리는 손색이 없을만큼 우수하다고 볼 수 있지만 평가제도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빛을 발한다.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는 오는 2016년부터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로 대체된다. 현행 평가가 건수로만 줄을 세워 소비자보호 수준과 노력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평가는 민원건수 외 ▲소비자보호조직·제도 ▲금융상품 개발·판매와 사후관리 ▲소비자보호활동 등을 반영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평가에서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가 도입됐다면 대구은행의 최우수 등급 수상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 대구은행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등과 관련해 금융 감독당국에서 제재를 받았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3건의 ‘경영 유의’ 제재를 내렸다.

일반 투자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공격적이거나 위험 성향이 높은 상품 가입을 요구할 때 계약 전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구은행은 일부 영업점이 구두 설명에 의존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금감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로 등록된 고객정보 변경 등과 관련한 내부 통제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받았다.

내규에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금융투자상품을 권할 때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12~36개월 범위에서 설정해야 하지만 관련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

기준금리 인하에도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오히려 올린 것으로 나타나 고객을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자체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 담당 부서를 통해 교육과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마련 중”이라며 “‘경영 유의’은 아주 낮은 단계 지적으로 민원발생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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