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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 소송 2심서 일부 승소

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 소송 2심서 일부 승소

등록 2015.05.19 10:25

정백현

  기자

재판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사례 판단 어려워”···애플에 낼 배상금 6000억원대로 줄어들 듯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애플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2심 재판 의견서에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배심원들이 판단한 해당 판결 내용을 1심으로 환송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을 일컫는 말이다. 애플은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형태의 갤럭시 스마트폰 외형이 자사 제품인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부분을 재판부에 호소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는 당초 9억3000만달러(한화 약 1조142억원)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배상금이 줄어들면서 약 5억4800만달러(약 6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그러나 스마트폰의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베젤)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표시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그대로 표절했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2011년 4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전을 벌여 왔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미국 정부가 삼성 제품 중 일부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양사의 관계가 국가 간 무역 분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외 국가에서 진행되는 특허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양사 간 법정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다. 현재 양사 간 특허 관련 소송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만이 남아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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