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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풀어 주민 불편 해소”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풀어 주민 불편 해소”

등록 2015.05.07 07:54

서승범

  기자

그린벨트 입지규제·해제 절차 대폭 완화

정부가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개최된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반세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정부가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해제’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활용·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주민 불편 해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먼저 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제기됐던 주민 민원을 수용해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취락지구 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또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부지 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다.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도 할 수 있게 했고 인수한 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불법 축사 등의 건축물이 난립된 곳도 주민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면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도는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한다.

취락지구 해제로 인근과 단절된 그린벨트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인해 섬처럼 남아 있는 1000㎡ 이하의 그린벨트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규모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토부의 별도 해제 절차가 없어도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에 잇는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 생활물류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교통분야에서는 목적지까지 스스로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2020년까지 상용화하기로 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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