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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토대 마련···저비용·고효율 서비스 기대

핀테크 활성화 토대 마련···저비용·고효율 서비스 기대

등록 2015.05.06 14:00

김지성

  기자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통해 자금조달 지원 강화인터넷 전문은행 등 체감형 핀테크 위한 인프라 구축

지난달 30일 열린 ‘핀테크 지원센터 제1차 Demo-day’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들이 참석자들에게 핀테크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달 30일 열린 ‘핀테크 지원센터 제1차 Demo-day’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들이 참석자들에게 핀테크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밝혔다. 이날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창업·성장 촉진 등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출자 활성화 등 핀테크 산업 창업·성장 촉진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 등을 통해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것.

현재까지는 외국보다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높아 핀테크 스타트업자 등 활발한 시장 진입을 저해했다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도 도모키로 했다.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적극·사전적 유권해석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실제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경향을 반영한 금융 데이터 분석 등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했다.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다.

앞으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올해 2000억원(각 1000억원)의 대출과 직접투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또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성과보수 제공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를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핀테크기업 여신 취급 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 시행하고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 감면(1.3→1.0%), 보증비율 우대(85→90%) 등을 제공한다.

핀테크 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약요인을 없앤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 탓에 핀테크 기술을 수용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를 개선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 제도·온라인 실명확인 허용
금융위는 더 저렴하고 간편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의 조기 출현 기반을 조성하고,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선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을 허용한다. 해외에서 많이 활용하는 영상통화 등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도 도입한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통과 시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증권발행 인프라 구축 등 빠른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정책펀드, 민간 벤처캐피탈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게임, 패션, 전자상거래 등 혁신적 투자 성공사례 조기 출현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도입한다. 점포 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롭게 도입해 이용자 편의 제고와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도입방안은 내달 발표 예정이다.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도 활성화한다.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 출현·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와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과 민간 중심의 자율보안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도 나선다.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과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금융상품과는 차별화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의 금융상품·서비스 선택권이 확대할 것”이라며 “경쟁촉진으로 낮은 대출금리와 저렴한 수수료 등 저비용·고효율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가능해지고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제도 신설 등으로 창업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수익원 다양화와 차별화한 경쟁력 확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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