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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이르면 올해부터 시행

크라우드펀딩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이르면 올해부터 시행

등록 2015.04.30 15:55

김아연

  기자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법이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되고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무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먼저 크라우드펀딩법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추진중인 법안으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6월 발의한 바 있다.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투자위험이 높은 온라인 소액투자 허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투자자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금액이 제한되며 투자자의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고소득자는 기업 당 1000만원(연간 2000만원),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연간 5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또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2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1년간 매도가 금지되며 발행인과 대주주의 경우 1년간 지분 매각을 제한받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될 방침이다.

사모펀드 활성화 법안도 통과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되고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진입의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등록하는 것만으로 허용하도록 했으며 설립은 설립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또 금융전업 그룹에 대해선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하되 투자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 투자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공모발행을 허용했고 투자회사형 펀드의 최소 자본금 요건(10억원)은 폐지했다.

이밖에도 거래소 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부담의 우선순위 변경해 거래소에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이 납부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부담 순서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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