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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입주자부담 줄어든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입주자부담 줄어든다“

등록 2015.04.30 13:17

김성배

  기자

LH-대한주택보증 보증부월세 임차료지급보증 협약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란 LH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보증금 외에 월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주택에 전세임대 지원대상자를 입주시키고 월임차료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을 말한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는 최근 전세시장이 급속히 월세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보증부월세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그간 12개월분의 월세 상당액을 월세보증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3개월분만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보증으로 대체해주는 제도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은 LH가 그 동안 기금손실 방지를 위해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로 받아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차료지급보증’은 지금까지 입주자가 추가보증금 으로 납부했던 12개월분 월세 상당액 중 3개월분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9개월분은 ‘보증’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월 30만원의 월세를 내는 입주자는 270만원의 보증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LH는 설명했다.

임차료지급보증에 가입된 보증부월세 입주자는 보증금을 내기위한 목돈마련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만약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내야하는 월세를 연체해 내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대신해서 내주게 된다.

이 제도는 5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부월세 계약부터 적용된다.

LH 관계자는 “그간 입주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으로서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해도 월세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임차료 지급보증제도 도입으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취약계층의 초기 목돈마련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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