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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서민 울리는 불법채권추심 뿌리 뽑는다

금융당국, 서민 울리는 불법채권추심 뿌리 뽑는다

등록 2015.04.29 14:21

김지성

  기자

2~4분기 신용정보사·대부사·여신전문금융사 이행실태 점검‘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매입채권 추심회사 감독 강화

금융당국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마지막 세부대책인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불법 채권추심행위 근절 노력에 힘입어 관련 민원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불법채권추심이 횡행한다고 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은행보다는 채권추심업이 본업인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소액채권 추심이 많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관련 민원(1675건, 90.1%)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에 특별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등 2~4분기에 걸쳐 특별검사를 진행한다.

신용정보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에서는 총 12곳 이상이 대상으로, 채권추심 신규 수임 증가·민원이 많은 곳 등을 선정했다.

중점 검사항목으로는 민원접수 사항 관련 채권추심 적정성, 소액채무(150만원 이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TV, 가재도구 등) 압류 제한 이행 등이다.

대부업체 중에서는 총 23개 이상이 대상으로, 불법채권추심 신고건수(금감원·대부금융협회) 상위 및 신규 직권검사 편입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했다.

중점 검사항목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면책 채권에 대한 추심의 적정성과 권추심 관련 내부통제 구축 등이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 점검도 시행한다. 채권추심 영업을 위해 자극적 문구가 기재된 명함과 전단지 등이 채무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정보회사(23개) 및 등록 대부업자가 게시 중인 전체 광고물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을 진행(상·하반기 각 1회)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사채업자 등의 불법 광고·홍보물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 채권추심 문화 정착을 위한 준법교육도 강화한다.

신용정보회사 감사실장 워크숍 등에 이어 신용정보회사별로 소속 채권추심인에 대한 공정 채권추심 교육을 분기별로 할 계획이다.

또 채무변제 독촉 횟수(일 3회) 준수, 채권 회수 목적의 사실과 다른 법적 절차(압류 등) 허위 안내 금지,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금지 등도 함께 시행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만 운영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다른 자치단체에도 운영토록 제안(시·도에 파견 중인 금감원 협력관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연락을 금지토록 했으나 변호사 선임비용 마련 어려움 등으로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매입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 채권추심 관련 수사지원과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구제활동 을 강화한다.

새로 개설한 ‘5대 금융악 신문고’(1332)를 통해 접수되는 채권추심 관련 민원 중 불법 혐의가 짙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도록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유도할 계획이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피해구제 신청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경찰에 수사 요청할 것”이라며 “업계 스스로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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